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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대전MBC, ‘선거방송 심의의 이해’ 주제로 조찬특강 열어

지난 2월 28일 오전 8시, 대전MBC 직원과 외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조찬특강이 대전MBC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전사무소 박순화 소장을 초청, ‘선거방송 심의의 이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진행되었다. 탄핵정국을 맞아 대선이라는 핫 이슈가 있어서인지 조찬특강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으며, 또한 직원들에게는 선거방송 심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방송 제작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가운데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정치적 중립 및 공정성

 

• 정치적 중립
- 선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유지


• 공정성
-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내용 구성에서 공정성 유지
- 뉴스 또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자의 공정성 유지
-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의 구별
- 선거 당일 방송의 공정성 유지

 

2. 형평성

 

•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공평한 관심과 처우 제공
• 시사프로그램은 출연자 선정과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 유지
• 상기에도 불구, 그 밖의 소수 후보자 또는 소외계층 대변 정당 포함 노력

 

3. 객관성 및 품위유지

 

• 객관성
- 불투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  은폐하여 왜곡하는 것 금지
• 품위유지
- 시사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조롱 또는 희화화하거나 사실 보도 과정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 사용 금지

 

4. 여론조사의 보도

• 여론조사 결과보도 시 필수 고지사항(자막 또는 음성) 최초 공표·보도 시 :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지역,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5.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출연 제한 사항
-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
- 후보자를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내용
-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 및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효과를 주는 광고
• 선거기간 동안 출연 제한사항
-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내용

 

정종건 부장 / 경영기술국 경영심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