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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방관에 '술자리 마련 강요' 상관 징역형

대전MBC 2016. 4. 1. 08:23

지난 2013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소방관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49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만 원, 추징금 17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2월
여성 소방관 A씨 등과 술자리를 한 뒤
수시로 A씨에게 술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하고,
A씨가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자
'징계를 하겠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