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보
커피숍 운영권 미끼 돈 받은 대학교수 징역형
대전MBC
2017. 9. 15. 10:46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가
대학 내 커피숍 운영권을 미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목원대 A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대전 서구에서 커피숍을 운영 중인 B씨에게서 "학교 내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천6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