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무원의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공직 비리 익명 신고제'를
시민들에게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익명 신고는
시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QR코드를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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