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계도와 홍보를 강화합니다.
충남도는 오는 7월까지 실시되는
계도·홍보 기간에
주차 방해 행위가 1차로 적발되면 경고하고
2차 적발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주차구역내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 표시선을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서주석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진땅 수호 촛불집회' 200일 돌파 (0) | 2016.02.12 |
---|---|
천안·아산, 3월부터 시내버스 단일 요금 적용 (0) | 2016.02.12 |
보조금으로 출장비 이중지급·자동차 수리 (0) | 2016.02.12 |
북한·개성공단 사태에 금강~보령댐 도수로 통수식 (0) | 2016.02.12 |
천안 여관서 모녀 숨진 채 발견..동반 자살 추정 (0) | 201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