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일(15)부터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속인 자격범위도 1,2순위가 없을 경우
3순위와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유무 등
6개의 재산조회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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