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전과 충남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노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조치를 요구하고
지난 18일까지 미복직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이행하지 않아
다음달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권면직 대상은 대전 1명, 충남 2명입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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