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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형식 불법 도박게임 유통업자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앱 형식의
불법 도박게임을 개발해 유통한
노래방 기기 판매업자 51살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공범인 컴퓨터 수리 판매업자 41살 B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불법 게임물을 앱 형식으로 개발해
게임장 PC에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3천2백여 대의 불법 게임기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