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이
술을 마신 채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31살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1일 새벽,
대전시 탄방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34살 최 모 씨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1km가량 쫓아간 뒤 들이받아
최 씨를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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