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다음달말까지
위장전입 건설업체를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나
건설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시는 서류상으로만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 수주후 하도급을 주는 위장전입업체들로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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